미승인 출장·지각 이유로 근로자 해고, 法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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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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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미승인 출장 등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6월 소속 직원 B 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출장을 다녀온 점, 정당한 교육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B 씨는 “회사에 보고한 출장이었으며 당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근태 문제도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당 징계 판단을 반박했다.

직원의 구제 신청을 심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불복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것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며 “출장도 회사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기간은 휴가 중이어서 근로 의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지시 불이행은 하루에 그쳤고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근태 문제로 갑자기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등을 검토했을 때 이 사건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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