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자로 장애인 폭행’ 경찰 기동단 간부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7시 28분


서울경찰청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간부급 경찰관이 의자를 휘둘러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전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중증 하지장애를 앓고 있는 B씨를 의자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8시30분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A경감은 근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와 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쳐 인근 파출소로 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3시간여 만에 B씨와 다른 술집에서 마주쳤고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의자로 두 차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경찰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A경감은 이 사건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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