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당 월 100만 원씩, 기업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예산 1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출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달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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