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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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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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 남욱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모두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애초 대장동 수익 배당금 700억원의 주인을 몰랐다고 주장하다 나중에서야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략적인 일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돈을 도로에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 도로에서 전달하겠냐”고도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재직 중 비리를 꼬집으면서 ‘유동규의 인간됨’을 믿을 수 있냐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고 김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때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유 전 본부장은 방청석을 보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처를 받고자 자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 종료 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한민국 검찰이 형법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는 영장심사 당시 평생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이후 저를 한 번 본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저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냐”고 말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논란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의 입회하에 찾아온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한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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