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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계천 연쇄 방화’ 50대 “심신미약” 주장…혐의는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3-07 11:27
2023년 3월 7일 11시 27분
입력
2023-03-07 11:27
2023년 3월 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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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이어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감정조절이 힘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생활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달간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양형조사는 피고인의 성장환경, 성행 등을 조사해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반물건방화 혐의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상점 앞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인근 주택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에 추가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상가 가게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과거 청계천에 노점상을 열고 싶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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