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홀몸노인 숨져… 8개월 관리비 밀렸지만 위기가구 미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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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자, 분신 이틀 뒤 사망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체납통보 안돼

생활고에 시달리다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8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 여성은 8개월 동안 관리비를 못 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김모 씨(83·여)가 2일 숨졌다. 당시 김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총 130만 원을 못 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김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함께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난해 4월 A 씨 사망 이후 김 씨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A 씨 가족 명의로 돼 있어 A 씨 사망 후 ‘나가라’는 취지의 말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통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가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리비 체납 시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김 씨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의도 했다. 다만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취약계층 명단에도 김 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생활고#위기가구#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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