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보드로 수업 안했다고 교수 해임…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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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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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의 공식 원격수업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업한 교수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자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9월부터 H대에서 영어 과목 전담 교원으로 근무한 A씨는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자 블랙보드 플랫폼으로 수업하게 한 학교 방침을 어기고 다른 앱으로 종종 수업했다. A씨는 블랙보드를 이용한 비대면 수업 도중 오류가 자주 발생해 다른 앱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 근거자료 전무’ ‘A학점 과다부여’ 등 학사관리가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A씨를 2021년 1월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A씨에게 정해진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다 채우고 수업 내용을 보강해 블랙보드에 올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학사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앱으로 수업한 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이 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간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블랙보드에서 실제 오류가 자주 발생했고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보다 나은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강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A씨의 수업방식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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