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먹었는데 마비가 올 수 있다고?…원인은 ‘이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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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독소가 생성돼 잘못 섭취했을 경우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 후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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