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잃고 母는 형사입건” 절규에 국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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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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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모 씨의 절규에 많은 국민이 응답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진다.

이 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돼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이 이뤄진 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 배수로 차량 추락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 배수로 차량 추락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12세 아들을 잃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 씨 어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됐다. 이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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