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되팔아 수익 난다” 사우나 친구에게 1억원 편취 남성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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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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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1억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다.

A씨는 “나하고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하고, 금을 사서 다시 파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챙겨주겠고 1주일 전에만 요구하면 갚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이후 같은해 6월까지 16회에 걸쳐 B씨로부터 합계 1억50만원을 입금받고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2400만원만 변제돼 B씨의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나이와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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