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윤희근 경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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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14만 경찰,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 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해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 현재형으로 알고 대답했다”며 “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문항은 제가 보기엔 현재만 묻고 있더라. 전후로 보면 어떤 문들은 ‘과거와 현재, 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들도 있고, 이 문은 ‘있습니까’를 묻고 있다”며 “현재형으로 물은 것으로 이해했고,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자녀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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