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이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한 만큼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며 “(정진상과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영향력이 큰 제 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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