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관계단절… 극심한 생활고
사건 당일에도 아이 홀로 두고 나가
“미혼모에 대한 안전망 부족에도
최선 다해 보호-양육, 정상 참작”
법원이 생활고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생후 7개월짜리 아들을 홀로 두고 성매매에 나섰다가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및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사는 A 씨는 2021년 10월 B 군을 출산했다. 미혼 상태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A 씨는 임신중절수술 권유를 거절하며 가족과도 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가 된 A 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받으며 미숙아로 태어난 B 군을 키웠다. 하지만 월세 27만 원과 분유, 기저귀 등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고 각종 공과금도 수개월 동안 밀렸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1일에도 오후 1시경 집에 아이를 남겨 두고 성매매에 나서며 이따금 아이를 봐 주던 지인 C 씨에게 “아이를 봐 달라”는 문자를 남겼다. 병원 진료를 받던 C 씨는 2시간 넘게 지난 오후 3시 21분경 A 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B 군을 발견했다.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올려놨던 쿠션이 얼굴을 덮으며 호흡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 지원만으로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게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 당시 1.87㎏의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평균 발육도를 보이며 건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는 점도 선고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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