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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문제·답안지 유출’ 영어강사 징역 4년 판결에…검찰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2-24 15:01
2023년 2월 24일 15시 01분
입력
2023-02-24 14:53
2023년 2월 2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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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해외 유학생에게 유출해 수천만원을 받은 영어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해 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모두 유죄가 선고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시험 전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페이팔(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시스템)을 건넨 뒤 시험지 사진을 전송받아 국내 응시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했다.
A씨는 또 나라·지역별 시차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이 같은 날 우리나라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악용,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시험지를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해 정답지를 완성하고 유럽 등지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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