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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다 모텔 계단서 사망…대법,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입력
2023-02-23 11:47
2023년 2월 2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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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 새벽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모텔 현관문 앞에서 A씨의 손을 거부하며 저항했고, 몇 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A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차 A씨를 피하려고 했고,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앉힌 뒤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월 숨졌다.
A씨는 울산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회원인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모텔로 이동하기 전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성폭행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모텔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가 사망할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결국 계단에서 B씨가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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