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강아지 슬쩍 두고간 남성…동물보호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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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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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강아지. 라이프 유튜브
버려진 강아지. 라이프 유튜브
한 남성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에 강아지를 두고 사라져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 50~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문만 열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밀어넣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홀로 남은 강아지가 한참 허둥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가게 사장은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매장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문 닫고 가버리더라”면서 “너무 불쌍해서 강아지 사료를 사서 줬다”고 말했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의 믹스견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강아지는 병원 검사를 통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프 측은 CCTV 영상 속 남성을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이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한 것인지, 길가에 있던 강아지를 무인점포 안에 들여놓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 유기는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동물 유기 정황을 보면 대수롭지 넘기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고발, 신고해 책임을 묻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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