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왔다” 유산상속 갈등 동생 스토킹·협박한 40대 언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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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스토킹한 언니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6일 동생인 B씨(45·여)에게 ‘죽이려고, 흉기를 사왔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통보받고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3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B씨 거주 빌라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숨지고 유산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긴 뒤,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는 각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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