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중국발 입국자 검사의무 2월 중 종료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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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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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소속 대다수 위원들은 중국발 입국자들이 국내 입국 전과 후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방역 조치를 2월 안에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해외 상황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15일 ‘제13차 국가 가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자문위 위원들은 중국발(發)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이 1월 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상황의 추가적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됐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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