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우려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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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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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입법 추진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회의 노조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1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린 뒤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 장관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런 이유로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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