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2명, 테러단체 송금 혐의로 구속송치

  • 뉴시스

국내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보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총 1100만원 상당을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해외 조직 ‘KTJ’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남 영암 등에서 노무자로 일하며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같은 테러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보낸 다른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