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8 뉴스1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장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면서 ‘녹음파일’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 장관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 주고받은 뒤 돈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 돼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노 의원 측은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다“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도 가결 필요성을 적극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도 노 의원 때처럼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하는 게 진정한 검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서에 배치되는 자료나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오히려 이 대표가 조사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서에 대한 검찰 반박 자료·증거 제시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등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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