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 다시 추진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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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제기 8개월만에 재추진
인천시 “경찰의 반대 근거 변함없다”
주상복합건물 높이는 다소 완화될 듯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옛 롯데백화점 건물 전경.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인천경찰청 청사로 폭 20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옛 롯데백화점 건물 전경.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인천경찰청 청사로 폭 20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의견에 따라 경찰의 반대 근거를 추가로 검토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바로 옆에 청사를 두고 있는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 경찰 반대에도 다시 고층 건물 추진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민간 주도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1만2000여 ㎡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의 행정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천경찰청이 고층 건물 건립에 반대하자 민간 사업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이 중단됐던 것이 8개월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자리로, 백화점 폐점 후 4년 가까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방치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에 보다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인천시는 이를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 의결 후 3개월간 경찰의 의견을 추가로 물어 검토했지만, 반대의 근거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상인 등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할 수 없어 재추진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의 높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업자는 원래 최대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최대 125m 높이의 31∼37층 규모로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청사와 가까운 2개 동은 31층,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2개 동은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이다. 이 제도는 현행 15층인 이 일대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준 후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원 리모델링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경찰 “계속해서 반대 의견 전할 것”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반대 이유를 △인근 교통체증 심화 △시설 보안 △헬기장 안전 등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안이 중요한 경찰청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천시 등에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사업자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은 후 3∼4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층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개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구월동#옛 롯데백화점#개발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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