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17일 영장심사…‘범죄수익 340억 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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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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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일만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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