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일만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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