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고소’ 도도맘 집행유예…고소 부추긴 강용석 재판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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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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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뉴스1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뉴스1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 전 연인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교제하던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부풀리기 위해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건 이후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된 강 변호사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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