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등산객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1년 더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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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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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고법 전경./뉴스1
낯 모르는 여성 등산객을 폭행한 뒤 가방을 훔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40대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강도상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서산에 있는 한 산에서 돈을 뺏을 목적으로 혼자 등산 중인 피해자 B씨(35·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5월16일 입국해 2021년 4월9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물을 훔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돌로 때린 사실도 없다”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소 4회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미한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모함하는 등의 행동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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