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파트 바닥 치고 현관 향해 괴성 층간소음 ‘스토킹’…50대 여성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23-02-14 10:58
2023년 2월 14일 10시 58분
입력
2023-02-14 10:57
2023년 2월 14일 10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아랫층에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냈다가 스토킹죄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그해 3월16일 오후 9시10분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랫층에 거주하는 B씨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구를 이용해 바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베란다, 현관문을 향해 “다신 여기 오지마” “해킹 하지마”라고 괴성을 지르며 B씨의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또 지난해 3월30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그해 4월3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5m이내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4월6일 오후 5시51분께 계단으로 B씨 주거지를 찾아와 B씨 출입문 앞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에 해당할 뿐, 스토킹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는 스토킹법에 따라 층간소음은 ‘음향’을 통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은 (스토킹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된 내용 중) 음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與 원내대표 선거 3일 → 9일 연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이진영]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 198개국 60만 명… 日中美 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