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치고 현관 향해 괴성 층간소음 ‘스토킹’…50대 여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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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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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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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냈다가 스토킹죄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그해 3월16일 오후 9시10분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랫층에 거주하는 B씨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구를 이용해 바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베란다, 현관문을 향해 “다신 여기 오지마” “해킹 하지마”라고 괴성을 지르며 B씨의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또 지난해 3월30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그해 4월3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5m이내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4월6일 오후 5시51분께 계단으로 B씨 주거지를 찾아와 B씨 출입문 앞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에 해당할 뿐, 스토킹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는 스토킹법에 따라 층간소음은 ‘음향’을 통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은 (스토킹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된 내용 중) 음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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