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 시 최대 1500만 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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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상 투자 실적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대상
2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모집

경남도는 올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 완료 후 신규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인정되는 신규 투자 내역에는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 기자재·소프트웨어 등) 구매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신규 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 인력을 공백 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경남도 이재훈 창업지원단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영향으로 투자자금이 경색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창업기업#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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