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치폐기물 대응…경찰·지자체와 불법 엄단, 순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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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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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은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토지주 몰래 불법 폐기물이 쌓이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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