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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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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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관.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은 이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의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법원장을 지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법원 재직 중에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나는데, 두 재판관 퇴임 이후 7명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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