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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이기영, 재판 1주일 연기…시신은 어디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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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07:55
2023년 2월 11일 07시 55분
입력
2023-02-11 07:54
2023년 2월 11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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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동거녀의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씨의 첫 재판도 변호인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해 당초 예정일에서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가 살해한 동거녀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유기 장소로 지목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수색 중이다.
이씨를 현장으로 데려와 유기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계속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A씨의 시신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던 A씨의 재판은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22일로 연기됐다.
보통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며 재판부에 여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과 달리 이씨는 이날까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는데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다.
또 A씨를 살해·유기한 이씨는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 등에서 편취한 금액은 약 5557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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