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들이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제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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