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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신내림 강요”…친누나 살해 60대, 1심 징역 20년
뉴시스
입력
2023-02-10 15:08
2023년 2월 10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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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망한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간다”며 “손과 발, 스탠드, 폴대 등을 동원해 세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주요 장기, 복부와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을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신을 모시는 문제로 자신의 처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로 한 사람의 생명 앗아갔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고인이 됐지만 누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잘못했다.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도 “살인 의도가 미필적으로 나마 있었다고 절대 볼 수 없으며 상해치사로 의율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 고의성을 부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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