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사 내 김 회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납입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에도 김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인 한국이노베이션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절반의 지분 역시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홀딩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가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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