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 팔아요’…7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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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SNS 등지에 ‘매진된 방탄소년단(BTS)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600여명에게서 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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