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초등생, 온몸에 멍든채 숨져… 집중관리대상 포함됐지만 비극 못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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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계모 “훈육 위해 때렸다”
경찰, 학대치사혐의 영장 방침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이 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문 앞에 8일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인천=뉴스1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12)이 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문 앞에 8일 출입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인천=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40)와 계모 B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 군(12)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따르면 친부 A 씨는 C 군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홈스쿨링 아동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대상에 C 군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계모 B 씨와 C 군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숨지기 8일 전인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C 군과 직접 통화까지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이웃들은 C 군 가족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한다. 8일 A 씨 집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부부가 두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딸들과 주로 어울리고 마른 체형이었던 아들은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두 딸은 B 씨가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7일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C 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또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8일 C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태도를 바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아이의 육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학대 징후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홈스쿨링 초등생#친부-계모#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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