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유족 “함께 슬퍼해준 시민들께 감사”…전주환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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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애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재판에서 따로 말하지 않았던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민 변호사는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흉기를 든 피고인(전주환)을 제압한 시민이 계셨다”며 “그 용기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찾아주셨다. 그러한 마음이 모여 여자화장실 앞에는 추모공간이 생겨났고 피해자를 위한 물건들로 채워졌다”며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은 위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 슬프지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 가능성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항소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검찰이라면서도 “만약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징역 40년 형량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뜻에서 피해자 측에 온전한 피해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재판이 남아있기에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 및 30년 간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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