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7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