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동생 성폭행’ 혐의 오빠, 2심도 무죄…“증거 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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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오영준·김복형)는 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범행 경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인지적 왜곡과 망상으로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 간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이뤄졌지만 2심 역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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