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인 B 군(2)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