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88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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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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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벤치 위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 위로 노란 리본이 그려진 빨간등대가 비춰지고 있다. 2018.4.14. 뉴스1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벤치 위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 위로 노란 리본이 그려진 빨간등대가 비춰지고 있다. 2018.4.14. 뉴스1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하며 1066억 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정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 원 등 총 72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유족 355명 가운데 228명이 항소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불법사찰 등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147억 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또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 원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과 청해진 해운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도 이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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