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지난 12일 세월호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147억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