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4명 체포적부심 청구…“정치적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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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앞에서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앞에서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부터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게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나온다.

체포적부심은 청구하는 순간부터 체포시한(48시간)이 정지된다. 기각되면 즉시 체포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체포시한이 늘어나 실익이 없다. 하지만 주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본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는 경우 통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28일 체포한 조직원 4명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들을 만난 뒤 창원 지역에 자통을 설립해 북한에 국내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
유채연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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