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주먹질…8년 사귄 남친, 전과 14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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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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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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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부터 아동 학대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지른 전과 14범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 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폭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었다. 또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그의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 씨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폭행 혐의를 받았다.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A 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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