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에 택시기사 폭행’ 화물차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5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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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만취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도주차량·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t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택시가 잠시 멈추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을 운전석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후 3시 34분께 군산시 신영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뺑소니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 실수로 차선을 벗어나 C씨가 몰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수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 뺑소니를 한 후 같은 날 화물차를 몰다가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앞차와 추돌하기도 했다. A씨 때문에 앞서 가던 화물차 운전자 D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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