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택시 가로챈 취객, 들키자 폭행…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9시 42분


코멘트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 탔다가 들킨 6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채널A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 탔다가 들킨 6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채널A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다 들킨 60대 남성이 택시기사와 예약한 손님 모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깨어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여성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 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기사가 “콜하셨어요?”라고 묻자 A 씨는 “예”라고 답했다.

곧이어 예약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예약했다고 거짓말하고 타면 어떡하나.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택시 문을 ‘쾅’ 닫고는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XX”이라고 욕설했다.

A 씨는 택시 밖에서 기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해당 택시를 먼저 예약해 타려던 여성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냈다. 기사는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며 제지했으나 A 씨는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더니 기사를 수차례 때렸다.

A 씨에게 폭행당한 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기사는 “그때 그 시간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택시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튿날 검거됐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