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인데 2년간 진료기록 없어…백골 시신, 연금 부정수급 조사중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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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인천=뉴시스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인천=뉴시스
인천에서 숨진 지 2년 넘게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 여성은 국민연금공단의 부정수급 점검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 씨(사망 당시 76세)는 최근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50만 원 안팎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부정 수급 여부를 점검하던 공단 관계자는 A 씨가 70대 고령임에도 2년 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 씨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수급권 확인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답이 없자 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A 씨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안 나와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왔다.

이후 공단은 A 씨 관련 자료를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A 씨 가족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수급자와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자 넷째 딸이 A 씨 집을 찾아갔고, 언니인 셋째 딸 B 씨(47)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B 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씨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연락이나 왕래가 없어 B 씨를 제외하곤 아무도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관할 지자체는 B 씨가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 1500만 원 가량을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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