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前직원 징역 35년…法 “상장사서 이런 범행 놀랍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1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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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4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14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6)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형 안팎이지만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사건인 만큼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875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역한 뒤 횡령한 재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던 계획이 메모지 등에 남아있었다”며 “이 같은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며 “(범행이) 공공연하고 대범하다. 상장사에서 이런 범행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은 범죄 수익을 금괴 등으로 바꿔 은닉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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