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중국인 “공황장애 약 가지러…” 도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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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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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시설로 이동하다 도망친 중국인이 경찰에 “도망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씨(41)는 경찰에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아내에게 있어 가지러 간 것”이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일 뿐, 실제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던 A 씨 아내에 대해선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3일 아내와 중국발(發) 여객기를 타고 입국했다.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생활시설 호텔 도착 직후 달아나 이틀간 호텔에 머물며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 그러다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주 기간 A 씨는 확진 상태로 서울 신촌의 약국에서 우울증 약 구매를 시도하다 처방전이 없어 실패했다. 이후 의류매장에서 스웨터를 구매했다.

A 씨는 2018~2019년 얼굴 성형 수술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5차례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이번 국내 방문 목적에 대해 경찰에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답했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국내 입국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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