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거부’ 중국인 도주 이유는?…“공황장애 약 사러 가려고”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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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의 도주 이유와 관련해 ‘공황장애 약 구매를 위해’라고 진술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이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도주 이유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약을 사러 가려고 도주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수사기관에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일 뿐, 실제 공황장애 약을 사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도주 당일인 3일 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퇴실 후 다시 이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번까지 총 6번 국내 입국했으며,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지난 5번째 방문까지는 모두 성형외과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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