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외국인에 의약품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5천여만원 부당 이득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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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경남경찰 제공)
경남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경남경찰 제공)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공급한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국 여성 A씨(20대)를 구속하고 남편 B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현직 약사 C씨(70대) 등 2명, 도매상 D씨(40대) 등 3명, 브로커 5명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2600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1층에 항생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비치한 뒤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올려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했다.

이후 연락이 오면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등이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와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시중보다 10~15%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같은 지역에 있는 약사 C씨에게 직접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도매상을 낀 브로커로부터 의약품을 수급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생계 수단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의약품 구매 문의가 늘어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으며 최근 4개월치 장부에 기록된 54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이 1년 넘게 이어진 점에 미뤄 실제 판매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혹은 불법유통 사례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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